MBC, PD수첩 故 장자연 편 손배 판결에 항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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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故 장자연 편 손배 판결에 항소 결정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MBC ‘PD수첩’의 ‘故 장자연’편(2018년 7월 방송)을 두고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MBC 측이 방정오 전 대표에게 손해배상 3000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해당 판결에 대해 MBC는 9월8일자로 항소를 결정했다.앞서 지난 8월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MBC ‘PD수첩’에 “방정오씨는 망인(장자연)이 사망한 전날 밤 함께 있었거나, 성접대를 받았던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라는 정정보도를 하고, 방 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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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다 ㅎㅎ
익명 04.09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