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 권언유착? 티타임과 함께 검찰발 받아쓰기도 부활했다
법무부는 7월22일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공개하고, 검찰과 언론의 비공개 정례 브리핑인 ‘티타임’ 부활을 알렸습니다. 7월28일엔 서울중앙지검에서 출입기자단과 1시간가량 티타임을 진행했는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중단된 지 2년8개월만입니다. 부활한 티타임을 언론이 어떻게 평가하고 보도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외치며 ‘티타임’ 부활검찰이 언론을 통해 사건의 이해를 돕고 과열 취재와 오보를 방지하기 위해 운용했던 티타임제도는 피의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