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사저 혐오표현 나왔다고 집회 자체를 금지해선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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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사저 혐오표현 나왔다고 집회 자체를 금지해선 안 되는 이유

대선 이후 전현직 대통령 사저에 집회·시위가 늘었고, 이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과격하고 부적절한 표현이 범람하자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를 규제하는 내용의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혐오표현’ ‘헤이트스피치’를 규제하겠다고 내건 해당 법안들이 과연 실제 집회에서 혐오표현을 규제할 수 있을지, 법안 내용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왔다. 4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주최한 집시법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박한희 변호사(희망을 만드는 법)는 박광온·윤영찬·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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