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하청직원 직고용 대법원 판결에 매경 쇼크 한경 대혼란
대법원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포스코 소속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첫 소송을 낸 지 11년 만에 판결했다. 대법원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28일 광양제철소에서 크레인 운반 작업 등에 종사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2건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제철공정 특성상 하청업체와 포스코가 유기적인 업무를 해왔고, 노동자가 직접 포스코에게 관리·감독을 받아왔다고 봤다.29일자 한겨레와 경향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는 이 소식을 1면에 다뤘다. 그러나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