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집회… 코로나 백신 피해자 가족부터 유튜버까지
용산으로 대통령집무실을 이전하면서 대통령실 앞 집회가 가능해졌다. 집시법 제11조에선 대통령관저 100m 이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의 경우 대통령집무실과 관저가 한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 100m 이내에 집회가 금지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으로 대통령집무실을 이전하면서 관저를 분리했고,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는 집회가 가능해졌다. 미디어오늘은 용산 대통령실을 관할하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용산 대통령실 앞(대통령실 100m 이내를 포함하는 집회 목록)에서 어떤 시민들이 집회(행진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