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처리 판단 안 한 기사 쓰면 징계라는 법조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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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처리 판단 안 한 기사 쓰면 징계라는 법조기자단

법조출입기자단이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사진을 보도했던 오마이뉴스와 대법원 선고 예고 기사를 쓴 한겨레 등 출입 매체에 대해 ‘1회 법원 풀’을 시키고 ‘재발 시 가중처벌’하기로 결정했다.대법원 기자단 간사는 지난 27일 기자단 단톡방에 올린 공지를 통해 법조기자단 소속 매체인 오마이뉴스와 한겨레, 이데일리, 경향신문에 대해 징계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번에 한 해 징계를 면제하는 걸로 했다”고 했다.대법원 기자단 측은 “오마이뉴스 2건, 한겨레 2건, 이데일리, 경향 등 총 6건에 관해 논의가 진행됐다”며 “기자단 규정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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