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에 공포 창궐 과장한 언론 보도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감염 관련 보도 일부가 전염 상황을 과장해 공포를 부추기는 등 ‘감염병 보도준칙’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신문위원회가 16일 홈페이지에 올린 최근 자율 심의 결과 내역을 보면 원숭이 두창 관련 보도를 한 일부 언론사들이 자율규제 ‘권고’조치를 받았다.이데일리는 ‘코로나 끝나지도 않았는데 원숭이두창 창궐...12개국 100명 감염’ 기사를 내 제목에 ‘창궐’이라는 표현을 썼다. 인터넷신문위원회 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창궐은 사전적으로 전염병 따위가 세차게 일어나 걷잡을 수 없이 퍼짐을 뜻하는데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