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주식 추천 후 오르면 되판 한국경제TV 출연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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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주식 추천 후 오르면 되판 한국경제TV 출연자 유죄

한국경제TV에 출연한 애널리스트가 자신이 사둔 종목의 주식을 방송에서 추천한 후 되파는 수법을 쓴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부당거래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애널리스트A씨를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심과 2심은 무죄 판결을 했는데, 최종심에서 ‘파기환송’을 해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이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9년부터 한국경제TV 증권분석 전문가로 활동하며 자신이 거액을 둘여 미리 사둔 종목을 방송에서 추천한 다음 주가가 오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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