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에 입원용품 강매 조선일보 보도는 허위
지난해 성남시의료원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에게 입원용품을 강매했다는 조선일보 보도는 허위였다. 조선일보는 정정보도문을 내어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다. 정정보도문은 성남시의료원이 제기한 정정보도·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조선일보가 패소한 데 따른 것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는 지난달 20일 조선일보와 최훈민 기자를 상대로 한 성남시의료원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정보도문을 싣고 성남시의료원에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다. 조선일보 측이 항소하지 않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