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기자 무단침입 이후 끊긴 광고 오세훈 들어와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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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기자 무단침입 이후 끊긴 광고 오세훈 들어와 재개

서울시가 사무실 무단침입 사건으로 광고를 끊었던 조선일보에 최근 광고를 재개했다. 지난 2020년 7월 서울시청을 출입하는 조선일보 기자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자료를 촬영하다 발각됐다. 서울시는 해당 기자를 고발했고 이 사건으로 조선일보에 광고 집행을 중단했다. 서울시 출입기자단은 조선일보에 대해 중징계인 기자단 제명을 결정해 1년간 서울시 출입기자단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했다. 조선일보는 징계 이후 비출입사와 같이 신규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무단침입한 해당 기자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벌금형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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