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랭킹뉴스 0.04%, 언론에도 포털에도 차별금지법 보도는 없다
성별,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종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등 20가지 넘는 어떤 사유로도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는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2007년 처음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지금까지 제정되지 못해 시민사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연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2007년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공동행동’ 결성 이후 다양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2011년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가 발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