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비정규직 실태조사 ④ 공영방송의 잔인한 파견계약서 산재·손해 일체 책임 안 져
지상파 방송사들이 파견·기간제 비정규직 계약서에 원청 방송사의 ‘갑질’ 조항을 여러 건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손해가 발생할 때 책임을 전적으로 파견업체와 노동자에 지웠고,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건강상 이유로 한 계약해지를 정당화하는 조항도 있었다. 이 가운데 파견·기간제 노동자 다수가 정규직과 같거나 비슷한 업무를 한다고 밝혀 불법파견 여지 또는 비정규직 남용에도 지적이 제기된다.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방송산업 비정규직 활용 실태조사’ 용역연구 보고서를 보면, 유니온센터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