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판 지각변동 태풍으로 불어닥칠 대기업 태영과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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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판 지각변동 태풍으로 불어닥칠 대기업 태영과 SBS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7일 SBS 최대주주 태영을 자산총액 10조 원이 넘는 대기업으로 분류했다. 재계 순위 41위. 대기업은 방송법 8조에 따라 지상파방송 지분을 10%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태영의 지주회사인 TY홀딩스는 SBS 지분을 36.92% 보유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위 발표 이후 TY홀딩스에 ‘의결권 제한’을 통보했다. 2년의 유예기간 동안 SBS에는 ①TY홀딩스 지분을 10% 미만으로 낮추거나 ②태영의 자산총액을 10조 이하로 줄이거나 ③대기업 소유지분을 규제하는 방송법을 바꿔버리는 세 가지 길이 놓여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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