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형 광고, 언론 자유 문제 아냐…표시광고법으로 엄중 처벌
“기사형 광고에 대한 규제는 기사형 광고의 폐해를 고려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표시광고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면이 크다. 따라서 ‘표시광고법’의 개정을 통해 언어적·비언어적으로 이뤄지는 위법적인 기사형 광고를 그 범위를 구체화해 입법화해야 하고 법률을 통한 규제는 우회하기 쉬우므로 업계 자율규제가 함께 이뤄져야 그 입법목적이 달성 가능할 것이다.” (김보라미 변호사)기사형 광고를 ‘표시광고법’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