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동 고발사주 사건, 검찰의 총선개입 규정한 건 전무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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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동 고발사주 사건, 검찰의 총선개입 규정한 건 전무후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이른바 검찰의 고발사주 사건 수사결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공모해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김웅 의원의 혐의는 검찰로 이첩했다.다만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판결문에 피해자로 나오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관여 여부를 밝히지 못하고 무혐의처분했다.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뉴스버스의 이진동 대표는 공수처가 이 사건을 총선개입 사건으로 규정했다는 데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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