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100% 찬성 민주당에 북한노동당 닮은 조직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 사업·대형 참사 등 6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로써 검찰은 이제 ‘부패’와 ‘경제’ 분야에서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 ‘부패·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기로 해 수사 대상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민주당 의원들의 100% 찬성으로 ‘검찰청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