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토론배틀 대변인단 올랐던 인물 불법촬영·준강제추행 이력
토론배틀로 대변인단을 뽑는 국민의힘 ‘나는 국대다’에서 8강에 오른 A 전 아나운서가 불법촬영과 준강제추행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측에 따르면 A씨는 일신상 이유로 부대변인단에서 하차했다.부산지법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2월 불법촬영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8년을 선고 받았다. 경찰이 2017년 두 차례 각기 다른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들어가 송치한 것을 검찰이 병합해 기소한 사건이다.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 2017년 5월께 여성 A씨의 스토킹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