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름 지나면 코로나 박멸될 거라고 했다?
종편의 문제발언 중 핵심을 뽑아 알려드리는 ‘종편 뭐하니?’입니다. 8월24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대담을 진행했어요. 여기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수요만 조금 살리면 여름을 거치면서 바이러스가 박멸될 것이라는 논리를 대며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8월15일 광화문집회를 허가한 사법부 판단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 의원이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게 ‘자유민주주의공화국 이념에서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발언도 나왔죠.
1. 김재원 “정부가 여름 거치며 코로나 박멸될 거라고 했다”
TV조선 <이것이 정치다>(8월24일)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진행자 윤정호 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가는 거는 (정부가) 좀 경제적인 것들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나요?”라고 질문했어요. 출연자 김재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민들이) 코로나19 사태가 가을쯤이면 끝나고 경제도 원위치로 돌아오기를 사실상 시대하고 있다가 사실 이제 지금 오히려 심해진다고 하니까 상당히 좌절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이 이걸 어느 정도로 3단계 조치로 갈 것인지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더니 “더군다나 우리 정부가 지난번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그때 당시에 국회에서 논의될 때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수요만 조금 살리면 여름을 거치면서 바이러스가 박멸될 것이다’ 그런 식의 논리를 대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고”라고 덧붙였어요.
그러나 김재원 씨 발언은 사실과 동떨어져 있어요. 정부는 4월30일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어요. ‘국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소비를 늘려 경기를 부양하려는 목적’이었죠. 김 씨는 ‘정부가 여름을 거치면서 바이러스가 박멸될 것이라는 논리를 대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기온 상승에 따라 코로나19 바이러스 경계심이 풀어지는 상황을 계속 우려해왔어요.
정부는 바이러스 정보와 감염증 발생동향, 보도자료, 행동수칙 등 코로나19 사태 관련한 정보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요. 홈페이지 ‘자주 하는 질문(FAQ)’에서 방역당국은 “날씨가 따뜻해지면 코로나19 전파를 막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코로나바이러스는 저온의 건조한 환경보다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생존기간이 더 짧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직접적인 온도와 관련된 자료와 바이러스 비활성화에 관련된 온도 정보는 아직까지 부족합니다”라고 답했어요. 고온 다습한 여름이어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심을 풀면 안 된다고 강조한 거예요.
→ TV조선 <이것이 정치다>(8월24일) https://muz.so/acH2
2. 김재원 “재판부 광복절집회 허가 정당하다”
8월15일 광복절 이후 ‘광화문집회’가 코로나19 확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며, 집회를 허가한 사법부에도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자 서울행정법원은 8월20일 이례적으로 결정문을 공개해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온 총 10건의 8월15일 집회 중 2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8건을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어요. 법원은 ‘집회를 원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8월14일까지는 옥외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이 없었고 이전 집회에서 마스크나 손소독제 사용 등 방역수칙이 잘 지켜진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어요.
TV조선 <이것이 정치다>(8월24일)에서 관련 대담을 하던 중 출연자 김재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재판부의 집회 허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어요. 김재원 씨는 “법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언론에 공개한 자료를 읽어보고 ‘비교적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라며 “입법부의 구성원이 판사의 재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판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입법적으로 제한하겠다’, 저런 것은 삼권분립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공화국의 어떤 이념에서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거든요”라고 비판했어요.
김재원 씨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지적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말해요. “국가재난 상황이어서 신속한 재난복구를 위해 사회적 질서 유지가 더 시급한 경우이거나 불특정 다수의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도 집회나 시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발의한 법안이에요. 국가재난 상황이나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집회 및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허용”하는 내용이고요.
따라서 법안 내용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입법부가 사법부를 ‘입법적으로 제한하겠다’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한 김재원 씨 발언은 적절하지 않아요. 사법부 판단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바탕으로 이뤄지는데요. 김 씨 논리대로라면 법률을 바탕으로 하는 사법부의 모든 판결이 입법부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것 아닐까요?
→ TV조선 <이것이 정치다>(8월24일) https://muz.so/acHc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20년 8월24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