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안철수, 의사 출신이 가짜뉴스 여론몰이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료 정책 및 관련 법안을 둘러싼 일부 비난과 오해를 적극 반박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는 ‘공공의대 설립법은 졸업하면 서울대병원 보내주는 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두고 “‘가짜뉴스’에 편승한 악의적 비난”이라고 비판했다.
조 부대표는 1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사들 진료 거부가 진행되는 과정을 수습하긴커녕 부채질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정치인들이 더 악화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공공의대정책에 비난을 쏟아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은 눈을 씻고 봐도 없고 오로지 ‘가짜뉴스’에 편승한 악의적 비난”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전날(8월31일)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은 공정사회의 적인가. 공공의대를 졸업하면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공립의료기관에 우선 선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니 제 정신인가. 공공의대 입학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려고 했다니 도대체 왜 그런 건가. 이 정권 사람들의 자녀와 친인척, 이 정권의 진영에 끈 닿는 사람들끼리만 천년만년 잘 살아보겠다는 건가”라고 말했다.
조 부대표는 “공당 최고위에서 그 당의 대표 입에서 나온 거라고 믿을 수 없을만큼 무책임한 발언이다. 팩트를 확인하겠다”며 “공공의대 논의는 애당초 취약 지역 의료체계 문제에서 출발했다. 지역에는 병원이 부족하고 의료인력도 부족하다. 시골로 갈 수록 심각하다. 그래서 공공의대를 졸업하면 지역에서 최소 10년이라도 봉사하라는 거다. 일각에서는 10년도 부족하다고 애원한다. 이게 어떻게 서울대병원 우선선발로 해석되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 의료취약지역인 호남을 기반으로 교섭단체가 됐고, 안철수 대표는 대통령 후보까지 하시지 않았나. 정치인으로서 그러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공의대 입학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것처럼 호도한 것 또한 가짜뉴스다. 안 대표는 19대 20대 재선 국회의원을 해서 잘 알지 않나.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안으로 결론이 난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악의선동”이라며 “심지어 시민단체가 추천한다는 내용은 제출된 법안에 있지도 않다. 법안 심사과정에서 구체적 논의와 결정이 있을 것이다. 국민의당도 충실히 참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부대표는 “안철수 대표에게 당부하고 싶다. 근거없는 비난, 거짓 여론몰이와 결별해주기 바란다. 악의적 선동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의사출신 정치인으로서 의료취약지와 인력부족 문제에 고민을 같이 해달라. 책임있는 발언과 책임지는 정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신현영 의원의 경우 본인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북한에 의료인을 보내는 법’으로 잘못 호도되고 있다며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7월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이 법안 취지는 남북 간 보건의료 상호 협력을 증진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강제성을 갖고 의료인력을 북한에 파견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며 “북한에 걷잡을 수 없는 감염병이 발생하면 그 여파는 우리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 일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현장에 나갈 뜻이 있는 의료진이 있다면 자발적 참여에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가 법안에 포함된 것”이라 밝혔다.
신 의원은 해당 법안이 지난 19대 국회 당시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 20대 국회 윤종필 미래통합당 의원도 발의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속정당이 달라도 좋은 취지의 법안은 함께 뜻을 모으는 21대 국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정쟁 대상으로 만드는 걸 삼가 달라”며 “절대 의료진을 강제로 북한에 보내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위해 전문가들이 오래 논의하고 힘을 모은 법안이 더 이상 왜곡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그럼에도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과감히 수정과 삭제가 가능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