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역방해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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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역방해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응

방송통신위원회가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허위조작정보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가짜뉴스는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방역활동을 방해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인 만큼, 방통위는 중수본·방심위·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면 경찰청(사이버 범죄신고 홈페이지)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 또는 홈페이지)에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현행법상 코로나19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형법) 및 명예훼손죄(형법·정보통신망법) 등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과 함께 빠르게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가 보건당국의 진단결과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검사거부를 조장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한 “국민들이 코로나19 관련 정확한 정보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방송사에 팩트체크 보도를 활성화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사업자에도 협조를 요청해 방역 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인터넷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어 “허위조작정보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횟수를 주 1회에서 주2~3회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하며 “앞으로 허위조작정보를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해 삭제·차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1일 대국민 담화에 나선 한상혁 방통위원장. ⓒ방통위▲지난 21일 대국민 담화에 나선 한상혁 방통위원장. ⓒ방통위

앞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방역당국이 특정 교회의 교인들에 대한 검사결과를 조작한다거나 야외에서는 코로나19가 전염되지 않는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방역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우려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 즉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는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고 강조하며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는 추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차단하여 뿌리 뽑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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