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왼쪽)과 송일준 전 광주MBC 사장. ⓒ미디어오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왼쪽)과 송일준 전 광주MBC 사장. ⓒ미디어오늘

“고영주. 간첩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매카시스트,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역시 극우 부패 세력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대한민국 양심과 양식을 대표하는 인사가 맡아야 할 공영방송 MBC의 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자리에 앉아 버티기 농성에 들어간 김장겸 체제를 뒤에서 지탱하고 있다.” (2017년 7월27일 송일준 당시 MBC PD협회장의 페이스북 게시글) 

송일준 전 광주MBC사장은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모욕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모욕죄는 인정하되, 유예기간 중 문제가 없으면 형의 선고를 면제한다는 판단이었다. 그리고 오늘(25일), 대법원이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송 전 사장이 검찰의 100만 원 약식기소 처분에 불복하며 시작된 정식 재판이 결국 무죄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해 모욕죄 구성요건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파렴치’, ‘철면피’ 또는 ‘양두구육’은 상황에 따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부끄러움을 모른다’, ‘지나치게 뻔뻔하다’ 또는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중성이 있다’는 뜻으로, 특히 언론이나 정치 영역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명할 때 흔히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극우부패세력’ 표현은 “이념적 지형이 다른 상대방을 비판할 때 비유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이 사건 표현 당시 MBC PD협회장으로 MBC 경영진과 대립하는 관계에 있었는데, MBC를 감독하는 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장인 피해자가 MBC 경영진을 비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에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두고 “비정치적 영역에 비해 정치적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다 더 강조된다는 점을 밝힌 데에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송일준 전 사장은 25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만시지탄”이라고 밝힌 뒤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중요한 판례를 남기게 됐다”고 말했다. 송 전 사장은 “공인의 경우 어느 정도까지 비판적 표현이 용인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정립하는 데 이번 판례가 도움이 될 것”이라 덧붙였다. 앞서 유사한 판례로는 변희재 당시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라고 말했던 탁현민 전 청와대 비서관이 모욕죄로 기소됐으나 2016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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