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MBC의 방송작가 고용 계약해지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MBC를 비롯한 방송사에 책임을 촉구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방송작가들을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해 MBC가 이의를 제기해 이루어진 행정소송 판결”이라며 “방송작가를 ‘프리랜서’가 아니라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정용석)는 14일 오후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방송작가 부당해고 판정 불복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중노위가 두 방송작가를 MBC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판단해 부당해고를 인정한 판정을 재차 인용한 것이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는 14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C에 소송전 중단과 해고방송 작가복직을 요구했다. 사진=김예리 기자
▲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는 14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C에 소송전 중단과 해고방송 작가복직을 요구했다. 사진=김예리 기자

이수진 대변인은 “방송국 프리랜서도 노동자”라며 “MBC를 비롯한 방송사들이 사회의 부조리를 보도하는 언론사로서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대변인은 “방송계 비정규직 종사자들은 근로자성을 부정당한 채, 불안정한 지위에서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간 방송사들은 수많은 작가, 아나운서, PD 등을 ‘프리랜서 위탁 계약’을 통해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며 “방송사는 더 이상 방송작가를 비롯한 방송계 비정규직 종사자 문제를 ‘프리랜서’라는 미명 하에 ‘나 몰라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수진 대변인은 정부의 대책도 촉구했다. 그는 “노동부, 문체부, 방통위가 힘을 합쳐 장시간·저임금·불안정 노동 처우에 시달리면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방송계 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작가 이아무개씨와 김아무개씨는 10년 동안 매일 새벽 6시~7시40분에 방영된 MBC ‘뉴스투데이’ 작가로 일하다 2020년 6월 MBC 측으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뉴스 아이템 선정부터 원고 작성, 출퇴근 시간, 근무장소, 방식까지 MBC의 지시와 감독, 관리 아래 수행해왔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중노위는 지난해 3월 이들 작가의 손을 들었다. 그러나 MBC는 판정에 불복해 재판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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