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JTBC '뉴스룸' 보도화면 갈무리.
▲지난 11일 JTBC '뉴스룸' 보도화면 갈무리.

JMS 총재 정명석씨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JTBC를 상대로 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11일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에서 “현재 고소사건이 진행 중이고 정명석 목사는 무죄 추정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으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비난을 받아 종교활동의 자유를 제약당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심문기일은 오는 20일이다. 

JTBC는 지난 11일 “20여 년 전, 여신도 성폭행 사건으로 떠들썩했던 종교단체 JMS 총재 정명석씨가 감옥에서 10년을 보낸 뒤 전자발찌를 차고 2018년 만기출소한 뒤 또다시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피해자는 종교적으로 세뇌시켜 성폭력을 정당화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JTBC는 정씨의 성폭력 정황이 담긴 육성 파일을 입수해 연속 보도하고 있다. 

파일은 90분 분량으로 지난해 9월 녹음됐다. 정명석씨를 고소한 20대 여성 신도 A씨는 JTBC와 인터뷰에서 “경찰에 (성폭력 피해가) 15번이라고 얘기했다. 그는 기회만 있으면 나를 만지는 것 같았다”고 했으며 “그의 전자발찌를 봤다. 그는 예수님처럼 자기가 희생당했다고 말했다. 예수 손바닥에 자국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그의 십자가 표시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독교복음선교회는 충남경찰청장에게 보낸 탄원서에서 “고소인은 선교회 탈퇴 직전까지 주변에 정명석 총재로부터 성적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전혀 이야기한 바 없다”고 했으며 “고소인은 회원들에게 본인의 양성애 성향, 강한 성적 욕망, 우울증 등을 털어놓았다”고 주장했다. 또 “고소인이 녹취한 내용은 탈퇴를 결심한 이후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기독교복음선교회는 2002년 11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종교지도자의 종교활동상에서 발생한 성추문은 국민의 알권리에 비추어 고도의 공공성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당시 SBS는 정명석씨가 해외에서도 여신도를 성추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을 취재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는 2019년 3월에도 MBC <실화탐사대> ‘우리 딸을 찾아주세요’ 편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으나 역시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정명석의 범죄사실, 정명석이 기독교복음선교회에서 차지하는 지위 등을 고려하면, 딸이 교회 신도가 됨에 따라 부녀간에 갈등이 발생했다는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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