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에 출연한 애널리스트가 방송 직전 사둔 종목의 주식을 방송에서 추천한 후 되파는 수법을 쓴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부당거래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애널리스트 A씨를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한 것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9년부터 한국경제TV 증권분석 전문가로 활동하며 자신이 방송 직전 거액을 들여 사둔 종목을 방송에서 추천한 다음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일례로 A씨는 2011년 10월4일 ‘안랩’ 주식을 30억 9498만 원 가량 산 다음 같은 날 오후 10시 방송에 출연해 해당 종목 매수를 추천했다. 이후 주가가 상승하자 보름 정도 지난 17일과 19일 주식을 팔았고 23억1279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 재판부는 안랩 외에도 서한, 바이오스페이스 등 3개 주식을 이 같은 방식으로 차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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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은 A씨가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자신이 주식보유 등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증권 매수를 추천한 점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다시 무죄판결을 받은 후, 대법원의 두 번째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방송의 파급력’ 등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한국경제TV 정규방송의 파급력과 당시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안랩 등 3개 종목과 관련해 소개한 내용이나 밝힌 의견은 투자자에게 매수 의사를 불러일으킬 만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