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에 출연한 애널리스트가 방송 직전 사둔 종목의 주식을 방송에서 추천한 후 되파는 수법을 쓴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부당거래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애널리스트 A씨를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한 것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9년부터 한국경제TV 증권분석 전문가로 활동하며 자신이 방송 직전 거액을 들여 사둔 종목을 방송에서 추천한 다음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 한국경제TV 페이스북 페이지 갈무리
▲ 한국경제TV 페이스북 페이지 갈무리

일례로 A씨는 2011년 10월4일 ‘안랩’ 주식을 30억 9498만 원 가량 산 다음 같은 날 오후 10시 방송에 출연해 해당 종목 매수를 추천했다. 이후 주가가 상승하자 보름 정도 지난 17일과 19일 주식을 팔았고 23억1279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 재판부는 안랩 외에도 서한, 바이오스페이스 등 3개 주식을 이 같은 방식으로 차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은 A씨가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자신이 주식보유 등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증권 매수를 추천한 점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다시 무죄판결을 받은 후, 대법원의 두 번째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방송의 파급력’ 등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한국경제TV 정규방송의 파급력과 당시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안랩 등 3개 종목과 관련해 소개한 내용이나 밝힌 의견은 투자자에게 매수 의사를 불러일으킬 만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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