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세관신고서 Customs Declaration
기내에서 받으신 세관신고서(CBDF; Customs Baggage Declaration Form)는 작성하셔서 공항 터미널에서 나올 때 세관 직원에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기내에서 세관신고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입국장에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 공항 사정에 따라 세관신고서 제출이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 가족과 함께 입국하시는 경우에는 가족당 1장만 작성하시면 됩니다.(대표자 1인이 일괄신고)
- 신고 물품이 없는 경우에도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면세품을 구입할 때 면세품의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휴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농·축·수산물의 반입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 의약품을 반입할 경우 영문으로 된 의사의 처방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단, 여행 중 사용할 수량의 일반 의약품(비상약)은 처방전을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세관심사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욕설 또는 신체적 위협행위를 할 경우에는 입국이 거부되거나 출입국 금지자 명단(블랙리스트)에 등재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 세관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범칙 사실이 적발되면 관세 및 가산세 부과, 물품 몰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 업데이트 : 2022년 9월 / 비상업적 용도로 콘텐츠 사용 가능(출처 표기 필수. 내용 무단변경 금지)
출처 : 필리핀 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