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못하는 아기 때리고 꼬집고…"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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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못하는 아기 때리고 꼬집고…"징역 1년 실형"

지난 4월이었죠, 50대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아이를 여러 차례 학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특히 아이 부모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 사업'으로 이 돌보미를 소개받은 터라 충격이 더 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늘 이 아이돌보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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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korean
hrmanila168 05.16 19:07
본사 신입 모집합니다
김은정 05.1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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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감사합니다.
KTVNabi 04.27 11:30
낳다 ㅎㅎ
익명 04.09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