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A씨는 인천-마닐라 편도 항공권 5매를 54만9128원에 구매한 후 일정 기재가 잘못돼 결제 직후 예약을 취소했다. 하지만 항공사로부터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즉시 지급하나 현금으로 환불받기 위해서는 90일 이상이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다."

"B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공구를 주문했으나, 택배사의 과실로 다른 주소로 배송된 사실을 확인했다. 잘못 배송된 주소지에서 물건을 못 찾은 B씨는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책임이 없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C씨는 2018년 발생한 오만원권 외식상품권 2매를 사용하려고 유효기간 종료일인 2023년 식당에서 식사 후에 상품권을 제시했으나, 식당으로부터 상품권 사용을 거부당했다."

위의 사례들은 항공권·택배·상품권에 대한 소비자들이 실제로 겪은 피해 사례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 전후로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4일 밝혔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2021~2023년 최근 3년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467건 △택배 160건 △상품권 260건 등으로 전체 사건 대비 14.1%(항공권), 17.5%(택배), 19.4%(상품권)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권의 경우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위탁 수하물 파손,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 불이행 등이었다. 택배의 경우 물품의 파손·훼손, 배송 지연·오배송이 많았고,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환급 거부 등이 꼽혔다.

항공권의 경우 전자 상거래로 구매한 항공권의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많았다. 일례로 D씨는 여행사를 통해 인천-도쿄 왕복 항공권을 구매하고 46만3000원을 결제했다. 5일 뒤 여행 일정이 변경돼 취소를 요청했지만, 여행사는 12만원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택배는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오배송 등의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데, 특히 변질하기 쉬운 식품의 훼손이나 배송 지연에 대해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일례로 E씨는 지인에게 찐 대게를 보내기 위해 2회에 걸쳐 택배사에 배송을 의뢰했으나 외부 박스가 파손되어 내용물이 오염된 것을 알았다.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내부 아이스팩이 터진 거라며 책임질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상품권은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5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90% 환급이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례로 F씨는 2022년 10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1만원 모바일상품권 10매를 유효기간인 2023년 10월 이내에 사용하지 못해 90%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환급이 불가한 상품권이라며 거부했다.

"피해 사례와 유의 사항 숙지해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사회 이슈 등과 항공권 판매처의 취소·변경 조건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출국 전에 항공편의 일정 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고, 위탁수하물 피해 발생 시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택배의 경우 명절 전후로는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되거나 물품이 훼손·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의뢰해야 한다. 운송장에는 운송물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 좋다.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과 송장 번호를 미리 알려 배송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상품권은 구매 전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 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한다. 이벤트, 프로모션, 명절 선물 등으로 받은 B2B(기업 간 거래) 모바일 상품권은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한다. 상품권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상품권 판매 관련 사기 피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각별히 주의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설 연휴 동안 항공권,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사례와 유의 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