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공공서비스법 세부규정 발표… 4월 시행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NEDA)은 20일, 개정 공공서비스 세부규정을 발표했다. 4월 4일부터 시행된다. 공항, 철도, 고속도로, 통신 등 각 산업에 대해 외국기업의 출자비율 40% 상한을 철폐하고, 100% 출자를 허용했다.
국가경제개발청은 세부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국민과 의회, 관계부처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 검토를 거듭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요 공공서비스가 완전 개방된다.
한편, 송배전망, 상하수도망, 석유・석유제품 파이프라인 수송, 항만, 공공교통차량(PUV) 등의 각 산업에 대해서는 40~60%의 상한을 유지했다. 공공서비스 분야의 인수・합병(M&A) 및 투자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보호규정도 설정했다.
개정 공공서비스법은 지난해 3월21일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서명했다. 미구엘 주비리 상원의장은 지난주 동 법안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세부규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뜻을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