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폭행 정연국 전 靑 대변인 공소기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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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폭행 정연국 전 靑 대변인 공소기각 확정

출동한 소방관을 술에 취해 폭행하고 구급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기자 출신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공소 기각 판결이 지난 21일 확정됐다. 검찰이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 상고하지 않아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한 지난 13일자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공소 기각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을 경우 등에 내리는 판결로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는 피해자 뜻에 반해 기소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폭행 피해자인 소방관 A씨는 정 전 대변인이 기소되기 직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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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감사합니다.
KTVNabi 04.27 11:30
낳다 ㅎㅎ
익명 04.09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