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미수 혐의 2심 무죄 받은 채널A기자가 MBC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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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미수 혐의 2심 무죄 받은 채널A기자가 MBC를 언급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백승우 기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동재 전 기자와 백승우 기자가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고, 제보자X로 불리는 지 모 씨와 세 차례 만나 제보를 요구한 것이 협박으로 보일 여지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는 19일 열린 선고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은 이동재 전 기자와 백승우 기자가 지 모씨를 찾아가 취재한 것이 협박에 해당하는지였다. 재판부는 취재 행위 전반을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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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여성 tm 모십니다
김은정 04.3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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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감사합니다.
KTVNabi 04.27 11:30
낳다 ㅎㅎ
익명 04.09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