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에 위헌적 공권력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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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에 위헌적 공권력 헌법소원 청구

MBC가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배제 통보가 위헌이라며 오늘(26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나섰다. MBC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취재의 자유 보장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근간”이라고 강조한 뒤 “기자들에게 대통령 전용기는 이동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취재의 공간이므로,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는 그 자체로 취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MBC는 “향후 이와 유사한 취재 제한 조치가 MBC 기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사를 대상으로도 언제든지 반복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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