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프리랜서 아나운서 해고한 UBC에 위법한 해고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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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프리랜서 아나운서 해고한 UBC에 위법한 해고 맞다

기상캐스터와 아나운서·취재기자·라디오 진행·회사 행사 등 울산방송(UBC)과 관련한 여러 일을 수행한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은 제11부는 U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UBC) 패소로 판결했다. UBC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UBC는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지난해 4월4일 UBC는 4년 넘게 일한 이미연(31·가명)씨를 해고하면서 해고통지서조차 주지 않았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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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manila168 05.1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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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05.1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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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감사합니다.
KTVNabi 04.27 11:30
낳다 ㅎㅎ
익명 04.09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