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언유착 의혹 채널A 이동재 기자 해고 정당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정봉기 부장판사)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전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이 명백한 만큼 해고 처분은 정당했다는 것이다.정봉기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선고에서 “이동재 전 기자가 취재대상자와 가족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거론하고 검찰 고위관계자 친분을 내세워 검찰에 영향력을 취재 활용한 행위, 녹취록을 가공한 행위가 취재윤리 위반했는지가 쟁점”이라면서 “형사재판에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인정되지 않아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신라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