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 기자, 한동훈 주거 100m 내 접근 말라
한동훈 법무부장관 주거를 침입한 혐의를 사고 있는 유튜브채널 ‘더탐사’ 기자에 대해 법원이 “한 장관 주거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 것”을 명했다. 검사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신청한 접근금지 등 청구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인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검찰이 청구한 잠정조치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이 판사는 더탐사 대표인 강진구 기자에게 △피해자(한동훈)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잠정조치 1호) △내년 2월9일까지 피해자 주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