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떼창 심폐소생술 영상보도 언론사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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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떼창 심폐소생술 영상보도 언론사들 주의

10·29 이태원 참사 사건을 보도하면서 심폐소생술 현장과 떼창 등의 영상을 기사에 담은 언론사들에 제재가 내려졌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달 제969차 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현장 심폐소생술 등’ 영상을 실은 언론사 5곳과 ‘떼창’ 영상을 게재한 언론사 7곳 등 총 12곳에 ‘주의’ 제재를 내렸다. 심폐소생술 등 영상을 실은 언론사 5곳은 동아닷컴과 중앙일보, 강원도민일보, 문화일보, 매일신문 등이다. 떼창 영상을 실은 언론사 7곳은 조선닷컴과 매일신문, 뉴스1, 경향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 파이낸셜뉴스 등이다.신문윤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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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링 05.2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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