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뉴스 타사 보도 출처 명기 원칙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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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 타사 보도 출처 명기 원칙 세워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옆집 여성의 집 안에서 나는 소리를 엿듣고 녹음까지 한 사건이 최근 KBS 보도로 알려졌는데요. (...) 수사에 나선 경찰이 이 남성에 대해서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MBC 메인뉴스 ‘뉴스데스크’의 9월21일 앵커멘트다. 해당 앵커멘트는 업계에서 지라시로 퍼지면서 “MBC가 타사 보도를 받을 때 해당 언론사를 표기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함께 알려졌다. 보통 언론사에서는 타사 보도를 전달할 때에도 마치 자사가 취재를 한 것처럼 보도하거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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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manila168 05.1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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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05.1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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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감사합니다.
KTVNabi 04.27 11:30
낳다 ㅎㅎ
익명 04.09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