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시청자위원회, 이렇게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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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시청자위원회, 이렇게 바꾸자

방송법 제3조는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별도 조항으로 정하여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시청자위원회는 위와 같은 시청자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자 방송편성 및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시청자의 견해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방송의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실 속 시청자위원회가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나는, 2018년 YTN 시청자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얼마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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