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 사진에 돋보이게 빨간줄까지…연합뉴스·한국일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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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 사진에 돋보이게 빨간줄까지…연합뉴스·한국일보 경고

극단적 선택 직전 남긴 유서의 사진과 내용을 공개한 연합뉴스, 한국일보 등에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살인용의자가 달아나기 직전 자신의 범행을 설명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캡쳐해 인용한 매경닷컴 등에도 ‘주의’가 결정됐다. 지난달 8일 제965차 회의에서 신문사들의 자율규제 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신문윤리위·위원장 김소영 김앤장 변호사, 전 대법관)는 해군총장 직속 수사단 간부의 극단 선택과 관련해 유서를 공개한 연합뉴스, 한국일보의 기사와 사진에 대해 ‘경고’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살인용의자가 숨진채 발견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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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여성 tm 모십니다
김은정 04.3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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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감사합니다.
KTVNabi 04.27 11:30
낳다 ㅎㅎ
익명 04.09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