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근무 논란에 대통령실 동네 소모임화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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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근무 논란에 대통령실 동네 소모임화 방지법 발의

윤석열 대통령의 친척 최아무개씨가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야당에서 대통령을 비롯해 공공기관장이 친척을 채용할 경우 이를 신고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8일 “시험을 통한 공직자 채용이 아닌 공공기관장이 재량으로 친족 또는 가족을 공직자로 채용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신고하고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를 공개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 개정안을 보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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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감사합니다.
KTVNabi 04.27 11:30
낳다 ㅎㅎ
익명 04.09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