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PD수첩 故 장자연 편 6억 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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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PD수첩 故 장자연 편 6억 소송 최종 패소 

조선일보가 MBC 제작진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한 정정보도 및 6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019년 11월 서울서부지법의 조선일보 패소 1심 판결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PD수첩은 2018년 7월24일과 7월31일 방송된 ‘故장자연’ 1‧2편에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방정오 TV조선 대표이사 전무,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등 방씨 일가가 2009년 장자연 사건 당시 제대로 경찰 수사를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방송 직후 조선일보는 경영기획실장 명의 입장을 내고 “조선일보는 당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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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감사합니다.
KTVNabi 04.27 11:30
낳다 ㅎㅎ
익명 04.09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