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단체 채팅방 험담 봤더니 디지털성폭력이었다
“이게 어떻게 험담인가요?” 피해자의 가족 ㄱ씨의 말이다. 그는 지난달 15일 연합뉴스가 낸 ‘지인들에게 타인 험담, 자칫하면 ‘모욕죄’ 처벌 받는다’ 기사를 지목했다. 기사의 부제목은 ‘경찰, 단체 채팅방서 동급생들 험담한 고교생 7명 입건’이다. 기사는 “지인들에게 타인에 대해 험담을 할 경우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로 시작한다. “경기 군포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재학 중인 A군 등 남·여학생 7명은 지난 4월 동급생 10여명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몇몇 학우들의 외모나 행실을 비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