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보도한 KBS기자에 3억 손배 걸었던 우리은행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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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보도한 KBS기자에 3억 손배 걸었던 우리은행 패소

우리은행이 이른바 ‘라임사태’를 보도한 KBS 기자 개인에게 3억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송승우)는 10일 우리은행이 홍사훈 KBS 기자를 대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2월2일 KBS ‘뉴스9’ 리포트(보고서 무시한 은행의 탐욕…“예약 받은 건 팔고 끝내자”)가 자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허위보도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보도는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위험성을 파악해 2019년 4월9일 부행장 주재회의에서 ‘신규판매 중단’을 결정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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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다 ㅎㅎ
익명 04.09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