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연합뉴스TV 출산 아나운서 복직 거부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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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연합뉴스TV 출산 아나운서 복직 거부는 부당

연합뉴스TV에서 10년을 일한 뒤 출산 후 복직하지 못한 A아나운서가 연합뉴스TV를 상대로 제기한 ‘출산 아나운서 복직 거부 부당’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출산한 A아나운서를 복직시켜야 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지난 14일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는 10년 일한 A아나운서가 출산 이후 복직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프리랜서 고용 계약, 회사 사정 등을 이유로 복직시켜주지 않은 연합뉴스TV가 출산한 아나운서를 성차별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직 복직시킬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2009년부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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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다 ㅎㅎ
익명 04.09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