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중앙의 침향 홍보 보도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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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중앙의 침향 홍보 보도에 주의

특정 약재에 관한 홍보성 보도와 관련 제품 광고를 반복해서 게재한 중앙일보에 ‘주의’ 제재가 결정됐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신문윤리위)의 제재 이후에도 두 건이 더 게재되어 올해 들어서만 유사한 홍보성 보도를 총 6차례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11일 신문사들의 자율규제 기구인 신문윤리위(위원장 김소영 김앤장 변호사, 전 대법관)는 4월 11일자 중앙일보 S7면 ‘기력회복, 진정효과는 기본, 뇌 손상 예방하고 면역 증진 효능까지’ 제목의 기사에 대해 ‘주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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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manila168 05.1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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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05.1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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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감사합니다.
KTVNabi 04.27 11:30
낳다 ㅎㅎ
익명 04.09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