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 사장, 업무상 배임·노동조합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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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일보 사장, 업무상 배임·노동조합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검찰은 지난 19일 기호일보 한창원 사장을 업무상 배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한 사장의 업무상 배임은 2018년 12월 한 사장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업무상 횡령 사건의 공범인 사업국장에게 감옥에 있을 때, 출근하지 않고 근무하지 않는데도 급여·영치금·퇴직금·전별금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다.앞서 인천연수경찰서는 지난해 12월 한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한 사장은 2018~2020년 구속 수감된 측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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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manila168 05.1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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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05.1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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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감사합니다.
KTVNabi 04.27 11:30
낳다 ㅎㅎ
익명 04.09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