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TBS 시교 서브작가에 노동자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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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TBS 시교 서브작가에 노동자 판정

서울시 출연기관인 TBS교통방송의 방송작가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처음 나왔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3일 TBS 시사교양프로그램에서 서브작가로 일한 A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A 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라며 “(TBS의 계약해지 구두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노위는 TBS가 A 작가의 원직 복직에 갈음한 금전 보상도 하도록 판정했다.A 작가는 2020년 10월부터 TBS와 총 세 차례 집필계약서를 갱신하며 일하다 개편을 이유로 2021년 11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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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manila168 05.1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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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05.1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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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감사합니다.
KTVNabi 04.27 11:30
낳다 ㅎㅎ
익명 04.09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