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부정확한 기사, 조민씨에게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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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부정확한 기사, 조민씨에게 사과

조선일보가 29일자 조간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와 연세대 의료원에 대해 사과했다. 전날 일부 지역에 배달된 지면에 실린 “조민,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일방적으로 찾아가 ‘조국 딸이다, 의사고시 후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는 기사에 대한 사과다. 조선일보는 2면 ‘바로잡습니다’ 코너(조민씨·연세대 의료원에 사과드립니다)에서 “이 기사는 사실 관계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부정확한 기사였다”며 “피해를 입은 조민씨와 연세대 의료원 관계자들께 깊이 사과드린다. 독자 여러분께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해당 보도에 “이 기사는 사실 관계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부정확한 기사였다”면서 “본지 취재 윤리규범은 ‘확인된 사실을 기사로 쓴다. 사실 여부는 공식적인 경로나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지는 제작 과정에서 해당 기사가 이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즉시 삭제했다. 그럼에도 일부 지역에 해당 기사가 게재된 신문이 배달돼 독자 여러분께 그 경위를 설명드리고 사과드리겠다”며 보도 경위를 밝혔다.

요컨대 ‘조민씨가 세브란스병원 피부과를 찾아가 인턴 지원을 했다’는 제보를 받은 기자가 직접 당사자를 취재하지 않은 채 기사를 썼다는 설명이다. 조선일보는 “이 제보 내용을 취재하던 기자는 ‘26일 저녁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연세대학교 의료원 고위 관계자와 외부인 등 4명이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조민씨가 세브란스병원을 찾아가 피부과 A교수를 면담했고 그에 따른 의료원 측 고충을 토로하는 대화가 오갔다’는 이야기를 해당 모임 참석자로부터 들었다”며 “실제로 해당 저녁 모임이 그 식당에서 있었으며 참석자 면면도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증언자 외 또 한 명의 모임 참석자도 ‘비슷한 내용의 대화가 오갔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해당 기사가 작성됐고, 일부 지역 배달판에 게재됐다”고 했다.

▲ 지난 28일 일부 지역에 배달된 조선일보 10면 기사(왼쪽)와 그에 대한 29일자 조선일보 ▲ 지난 28일 일부 지역에 배달된 조선일보 10면 기사(왼쪽)와 그에 대한 29일자 조선일보 '바로잡습니다'.

이어 “그러나 이 기사는 직접 당사자인 조민씨나 조민씨가 만났다는 A교수에게 관련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작성된 것이다. 해당 기사는 당사자인 1차 취재원이 아닌, 2차 취재원의 증언만을 토대로 작성됐다”며 “본지는 첫 지방판 인쇄 직후 이 기사를 재검증하는 과정에서 2차 취재원의 증언만으로 해당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다음 인쇄판부터 해당 기사를 삭제했다. 그럼에도 일부 지역에는 첫 인쇄판 신문이 배달됐다”고 전했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은 28일 본인 페이스북에 문제의 기사 사진을 첨부하면서 “제 딸은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병원 관계자 누구도 만난 적이 없다. 이하가 신문 기사가 맞다면 두 기자는 민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조작 기사라면 조작자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관련기사] 조선일보 “조국 딸 세브란스 찾아가 인턴 원해” 보도 “경위 파악 중”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한시적용 속 의료계 파업 우려

수도권에 일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6일까지 ‘3단계 수준’의 거리두기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포장 배달만 가능하고, 기타 커피전문점이나 음식점 등은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 배달만 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10명 이상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진행하며, 정부 및 공공기간은 전체 인원 3분의1 재택근무 실시, 민간기업도 재택근무 권고가 이뤄졌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통이 극심하지만 3단계 격상을 막고자 “마지막 배수진”을 쳤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내달 7일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에 무기한 돌입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 정부의 4대 의료계 정책인 의과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4대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 26일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이 정부로부터 고발 당하자 의협 측은 되레 무기한 총파업을 결정하고 나섰다.

한편 의료 공백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에서는 독극믈을 마신 40대 환자가 응급처치 병원을 빨리 찾지 못해 심야에 3시간을 지체하다 울산으로 옮겨졌고 결국 사망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선 심장마비로 쓰러진 30대 환자가 응급실을 확보하지 못해 숨졌다. 부산 사건의 경우 의협 집단휴진 여파 관련성이 거론됐고, 의정부 사건의 경우 파업으로 인한 의료진 부족이 문제인지 병상이 꽉 찬 병원에서 수용을 거부했는지 불명확하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 29일자 한국일보 3면 기사.▲ 29일자 한국일보 3면 기사.

이번 사건에 되레 의사 수 증원 필요성이 나타났다는 지적도 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경향신문(‘환자의 건강이 최우선이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잊었나) 인터뷰에서 “교육생인 전공의가 빠져나가자 병원이 멈추는 황당한 상황이 됐다”며 “의사 수를 늘려 병원이 전공의 대신 전문의를 많이 고용하는 제도적 조건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전공의 수련조건도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의료공백실태조사단과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등이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는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최우선해야 할 것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며 공동 성명을 냈고, 환자단체연합회는 의사 파업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고 이 기사는 전했다.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 위반을 이유로 고발한 이들이 실제 형사처벌 대상이 될지 관심이다. 현행법상 정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고 금고 이상 처분 시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관건이다. 한겨레(유・무죄 가를 ‘업무개시명령 송달’ 피하려...휴대폰 끈 전공의들)는 2000년 파업과 2014년 파업 사례로 법적 쟁점을 전했다.

전공의들은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두고(블랙아웃) 있다. 한겨레는 “법무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교부받지 않더라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전공의들의 블랙아웃 ‘법리’를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 29일자 한국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사설 제목들.▲ 29일자 한국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사설 제목들.

사설 면에서는 의사단체에 대한 현장 복귀 촉구가 이어졌다. 한국일보 사설(수사까지 간 의사파업, 조속히 진료 복귀하라)은 “정부는 이미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 관련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상황이 끝난 후 사회적 협의체를 꾸려 정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이 정부 제안에 ‘진정성을 느낀다’며 잠정 합의해 놓고 돌아서서 정책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볼모로 정부와 끝까지 싸워 무엇을 얻어내겠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의사들은 하루 속히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고, 사회적 협의체에 참여해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사설(의료계 파업 속 환자 사망, 그래도 파업한다는 전공의들)은 “시민들이 생명을 잃는 순간에도 정부를 향해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하라는 젊은 의사들의 이기주의와 그에 동조하는 교수들에게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엄중한 시국이라는 사실에 공감한다면 의료계는 하루속히 파업을 끝내야 한다”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취지와 요구 사항은 충분히 피력했다. 집단행동으로 정부 뜻을 꺾겠다는 입장은 공감을 얻을 수 없다”고 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되, 귀를 열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겨레도 사설(집단휴진 속 환자 사망, 의사단체 현장 복귀해야)에서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제일선에 서야 할 의사들이 진료 현장을 벗어나 집단행동을 계속하면 방역을 위한 국민적 노력도 성공하기 어렵다”며 “(의협 등은) 의료 공백으로 환자가 목숨까지 잃는 상황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시간을 끌수록 국민 여론도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다. 늦기 전에 집단행동을 멈추고 코로나 위기에 맞서는 의사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이날 정부의 고발 조치 등에 격앙된 의사단체 및 일부 의대 교수들 반응을 전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앞선 성명에서 “마치 계엄령을 선포하는 독재 정부를 떠올리게 한다”고 주장한 대목을 따서 “정부, ‘3일 파업’ 마지막날 고발...의사들 ‘계엄 선포냐’”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국민일보 ‘전국 주일예배’ 홍보하는 전면광고 2면에 게재

한편 개신교계 교회들에 대한 협조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전광훈 담임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일부 교인의 확진에도 ‘광복절 집회’를 강행하고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행태로 비난 받은 가운데, 일부 교회들은 정부의 ‘대면 예배 금지’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을 비롯한 개신교 지도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간담회에서 “종교단체를 영업장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 29일자 국민일보 12, 13면에 게재된 ▲ 29일자 국민일보 12, 13면에 게재된 '전국 주일 예배 안내' 전면광고.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코로나 반성은커녕 대면예배 고집하는 개신교 지도자들)에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음식점·카페 등이 영업제한조치를 받는 등 방역단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교회만 예외를 인정해달라며 대면예배를 고집하는 개신교 지도자들에게 교회 집단감염이 어디에서 왔는지 묻고 싶다”며 “대면예배 강행으로 코로나19 대확산을 부른 전광훈 목사의 전철이 더 이상 되풀이돼선 안된다. 대면예배가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전국 2000여개 교회가 예배를 강행했다. 이번 일요일에는 이런 교회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대면예배의 성경적 근거는 없다. 온라인 예배로도 충분하다. 교회 지도자들은 교단 산하 교회들에 비대면 예배를 적극 지도해야 한다”며 “기독교가 이웃사랑 종교라면 지금 당장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순복음교회 국민문화재단이 주인인 국민일보는 29일자 12, 13면에 ‘전국 주일 예배 안내’ 전면 광고를 내보냈다. 41개 교회 이름, 예배시간이 각 교회의 담임목사 사진과 함께 실린 내용이다. 해당 광고 문의처로는 국민일보 종교기획부와 유선 전화번호가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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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KOREAN.
hrmanila168 05.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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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감사합니다.
KTVNabi 04.27 11:30
낳다 ㅎㅎ
익명 04.09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