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구독 모집 대가로 수백만 원 주고받은 기자·경찰 벌금형
신문 구독자 모집을 대가로 수백만 원을 주고받은 경찰 간부와 전직 기자가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경찰 간부에게는 400만 원 추징도 명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 간부 A씨와 경남 주재 국민일보 기자였던 B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015년 1월 경남도청·경남경찰청 출입기자단 간사였던 B씨는 당시 경남경찰청 홍보계장이었던 A씨에게 신규 구독자 모집과 구독료 대납을 요구하고 이에 관한 비용 보전을 약속한 혐의를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