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혐의에 채널A 기자들 검언유착 실체, 처음부터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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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혐의에 채널A 기자들 검언유착 실체, 처음부터 없었다

서울중앙지검이 6일 한동훈 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2020년 4월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고발 이후 2년 만이다. 채널A 노동조합과 채널A 기자지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검찰 스스로 ‘검언유착’이 없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권언유착’에 대한 검찰의 적극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채널A 노동조합과 채널A 기자지회는 한 검사장 무혐의 처분을 두고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과 이동재 전 기자 구속의 핵심이유를 검사와 언론사, 기자의 계획적 유착이라고 했던 검찰이 과도한 수사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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