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프리랜서 아나운서 채용·해고 CBS, 단협 위반 몰랐나
CBS가 아나운서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맺고도 이를 위반해 ‘무늬만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채용한 뒤 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한 지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CBS는 해당 아나운서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판단한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행강제금을 피하기 위해 그를 다시 ‘프리랜서’로 복직시킨 상태다.CBS는 최태경 경남CBS 아나운서를 ‘프리랜서’로 채용했다가 지난해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 통보했다. 최 아나운서는 총 7년 4개월을